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문에 힘써야할 대학교수들이 현직에서부터 일부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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