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4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치한 세종시나 대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규제 대상인 원자력발전소는 세종시 등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치한 세종시나 대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규제 대상인 원자력발전소는 세종시 등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종시 등으로의 이전 검토는 정당성이 부족함.
현재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