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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보다 명확한 조사ㆍ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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