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5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사회와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육아정책연구를 현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 연구, 장학, 교사양성 및 연수,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연구기관이 시급함.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1
위원회 회부2022.01.1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사회와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육아정책연구를 현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 연구, 장학, 교사양성 및 연수,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연구기관이 시급함.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육아정책연구와 관련된 인력, 예산, 연구사업 등의 운영?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함으로써 위상강화를 통해 육아정책 연구 및 국가정책지원 기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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