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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4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왔는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왔는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 2,529명, 2018년 1만 3,235명, 2019년 1만 6,33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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