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5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제회의에 대한 정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 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의 국제회의산업은 MICE산업으로 개념이 확대되어 기업회의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제회의 종류의 확대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공포
발의2022.01.03
위원회 회부2022.01.04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08.25
법사위 회부2022.08.25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16
공포2022.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국제회의에 대한 정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 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의 국제회의산업은 MICE산업으로 개념이 확대되어 기업회의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제회의 종류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통계 수집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및 기업의 협조가 부족하여 이를 제도화하여 통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현행법의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정의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6조, 제8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3호) · 시행 2022-12-28 · 바뀐 줄 7 / 1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신 설>
7.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①·② (생 략)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 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시회"를 "전시회ㆍ기업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을 "지원시설ㆍ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제13조제3항 중 "기관ㆍ단체"를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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