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복합상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유부분의 변경이나 회계감사 실시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구분소유자들은 자치규약이나 이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 가운데 상당수 집합상가들이 자치규약의 부존재로 이 법률에 의거해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권과…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복합상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유부분의 변경이나 회계감사 실시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구분소유자들은 자치규약이나 이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 가운데 상당수 집합상가들이 자치규약의 부존재로 이 법률에 의거해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통상의 관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까지 구분소유자 수(사람 수)가 아닌 소유지분의 크기로 의결권을 부여해 지분이 높은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만 운영돼 분쟁이 발생하는 등 합리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산권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