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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을 육성할 필요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무역 육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통계가 필요함.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을 육성할 필요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무역 육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통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서비스무역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출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물품의 수급위기 발생 등 수출입 제한ㆍ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 작성, 수출입 제한ㆍ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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