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한 줄, 두…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한 줄, 두 줄 정도의 약식 활동내역만을 제출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더 이상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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