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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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