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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욕설파문 등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욕설파문 등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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