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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3
위원회 회부2021.12.06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액화석유가스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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