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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69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정책지원 업무, 청약업무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정책지원 업무, 청약업무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등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과 그 변동 사항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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