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6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4.11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