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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5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8 발의
발의2021.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따라서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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