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임용, 장기복부, 진급)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시 참고자료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3 발의
발의2022.11.03
무슨 법안인가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임용, 장기복부, 진급)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특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밀ㆍ정보를 취급하고 첨단무기체계를 다루는 직위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등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군인사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항에 의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법원에서 ‘전ㆍ평시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져야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744)한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선발(임용, 장기복무, 진급)하는 데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간부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리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사법」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시 그 대상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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