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에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