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3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외규정에 따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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