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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2010년도 신설되어 현재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당초,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되었으나…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7
위원회 회부2022.01.10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2010년도 신설되어 현재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당초,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되었으나 2014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음.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여 현행법은 총 부가가치세액에서 74.7%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해당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배분율을 현행 74.7%에서 74.25%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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