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특정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특정 정당에 편중되는 지역주의가 제기되고 있음.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의 선택의 결과이기는 하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임. 이와 관련하여 전국을 몇 개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특정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특정 정당에 편중되는 지역주의가 제기되고 있음.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의 선택의 결과이기는 하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임.
이와 관련하여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경향 완화의 방책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동시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해당 지역구가 소속 정당의 약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고착화된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이른바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나.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순위 중 일부 순위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는 순위(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다. 석패율 적용순위에 등재된 후보자 중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에서 석패율(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인의 득표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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