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광산 및 광업시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광산 및 광업시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음.
하지만 토양오염 개량사업이나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의 개량,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