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0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뉴딜 관련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크게 소공인 작업장의 스마트 기술 보급과 관련된 스마트화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디지털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률에는 소공인에 대한 정책에 스마트화와 디지털화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관한 책무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재원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강훈식의원등16인 · 공동 15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한국형 뉴딜 관련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크게 소공인 작업장의 스마트 기술 보급과 관련된 스마트화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디지털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률에는 소공인에 대한 정책에 스마트화와 디지털화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관한 책무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재원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또한 현행법에서 작업환경 개선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값비싼 제조장비의 교체를 지원하여 소공인의 기술명맥을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5호) · 시행 2022-10-18 · 바뀐 줄 10 / 1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 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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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생 략)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② (생 략)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를 각각 "정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 중 "국가"를 "정부"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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