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약 30만톤 이상의 패각이 발생함에도 이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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