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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3
위원회 회부2026.03.24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중대재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및 제17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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