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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6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6 발의
발의2020.12.16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1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36 / 8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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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부잔교(浮棧橋) ,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나. 기능시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합실 ,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3) 대기실 ,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 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생 략)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한 후 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작성ㆍ공고할 수 있다.
관리청 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리청 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한 후 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작성ㆍ공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관리청 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 ⑤ (생 략)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관리청 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② (생 략)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 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생 략)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관리청 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 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생 략)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관리청 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관리청 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관리청 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생 략)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관리청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1. 관리청[제104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 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2. 관리청 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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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관리청 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생 략)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관리청 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③ (생 략)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01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4) 중 "잔교(棧橋), 부잔교(浮棧橋)"를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5) 중 "사람, 여객"을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으로, "진료소"를 "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17조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에"를 "관리청[제104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3호 중 "비관리청"을 "시ㆍ도지사, 비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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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