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7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2016. 12. 23. 공포, 조약 제2330호)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2016. 12. 23. 공포, 조약 제2330호)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와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옴.
본 센터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연구·교육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의 물 이용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물 관리 일원화, 스마트 물 관리 등 국내 성과 사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여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 이에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가시성을 높이고, 물 관리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한편, 한-유네스코 협정은 우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센터가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본 센터의 운영 및 연구·교육 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1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이러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더욱이,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 국내 여타 유네스코 국제센터의 경우에는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
이에 본 센터 설립 및 국고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유네스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41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1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은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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