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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예정임.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과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5 발의
발의2021.03.0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예정임.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과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02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13 (법률 제18296호) · 시행 2022-07-14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고용보험법」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의4제1항, 제77조의9제1항 ,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3항 ,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3조, 제74조, 제77조 ,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 ,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제77조의3제8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3항,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 제77조의8제8항, 제77조의10제2항 및 제3항 ,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2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를 "「고용보험법」 제20조"로, "제75조"를 "제75조,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의4제1항, 제77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402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제62조제1항ㆍ제3항"을 "제62조"로,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제77조의3제8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3항,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 제77조의8제8항, 제77조의10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를 "「고용보험법」 제20조"로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402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직급여를 이 법 시행 이후에 반환 결정된 구직급여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ㆍ확인의 청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ㆍ청구ㆍ제출로 보며, 이에 대한 수리ㆍ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제40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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