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0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09km²의 국토를 조성하고, 해당 부지를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에는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조성된 용지에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9.01
위원회 의결2022.01.04
법사위 회부2022.01.04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09km²의 국토를 조성하고, 해당 부지를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에는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조성된 용지에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일정한 성과 또한 내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전시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기록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척과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법인으로 함(안 제53조의3 신설).
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박물관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안 제53조의6 신설).
라.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를 새만금간척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함(안 제53조의7 신설).
마. 관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3조의8 신설).
바.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안 제53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32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14 / 1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①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3조의3(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② 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4(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2. 박물관자료(간척 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6. 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7.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8.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5(임직원) ① 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 설>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신 설>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 설>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10(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11(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14(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15(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①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3(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4(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간척 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5(임직원) ① 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3조의10(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3조의11(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
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14(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53조의15(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관장은 새만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새만금청장이 부담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박물관의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에 속한 권리ㆍ의무(박물관의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