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5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면적 또는 수용인구 등의 요건을 갖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4
위원회 회부2021.09.2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면적 또는 수용인구 등의 요건을 갖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수용인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 규모 등과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 개발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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