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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6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함)?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정책이…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함)?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음.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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