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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6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및…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7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1.07.06
위원회 회부2021.07.07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시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부작용 및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선거사무 위탁관리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65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생 략)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 ,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군선거관리위원회"를 "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2조제8항 중 "제27조의3"을 "제2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당선인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2023년 11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11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5조에 따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조합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7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1.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임 이사장 임기 만료일까지 2.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5조(이사장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시선거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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