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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로 기관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23 발의
발의2022.1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로 기관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각 공공기관 측은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임직원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를 진행하지만 채용 이후에는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보안에 위협이 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 등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측은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0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12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 략)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 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 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 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 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생 략)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31일 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ㆍ확정한다.
②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4월 10일 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ㆍ확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 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 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준정부기관"을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해칠 것"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으로,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월 말일까지"를 "3월 15일까지"로, "3월 31일까지"를 "4월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까지"를 "15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1일까지"를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8월 20일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의2 중 "직무와 관련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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