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ㆍ주부ㆍ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ㆍ주부ㆍ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고,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법을 위반하여 고금리 대출을 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상사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며,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조, 제9조의3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