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음. 권익위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함.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음. 권익위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로만 한정하였음. 그 결과 검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검찰로 단순 이송 또는 종결처리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것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으로 조사·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아울러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담보하여 신속한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자료 제출 등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대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기피 또는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91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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