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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하며,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8호) · 시행 2023-06-08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 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 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전자격"을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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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