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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3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제 선진 기술 도입,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 뇌 산업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증진 및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을 추가함(안 제10조). 나.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산업화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함(안 제12조). 다. 뇌연구와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추진시책을 마련함(안 제13조). 라. 뇌 분야의 연구소 설립ㆍ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신설). 바. 위임ㆍ위탁업무를 하는 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7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뇌산업”이란 뇌연구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 산업체 지원) 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 지원) ① 정부는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뇌산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소의 설립) ① 뇌 분야에 관 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다.
제17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 정부는 뇌 분야에 관 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7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뇌산업"이란 뇌연구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0조 중 "전문인력 파견"을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산업체"를 "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을 "뇌산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뇌산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연구소의 설립)"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뇌 분야에 관한"을 "정부는 뇌 분야에 관한"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를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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