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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7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보호ㆍ지원체계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보호ㆍ지원체계나 대상자 발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7조제3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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