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4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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