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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갓난아기를 유기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온 사건에 이어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유기한 뒤…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갓난아기를 유기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온 사건에 이어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유기한 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까지 7년여 동안 아동 양육수당을 장기간 부당수급한 사례가 발생한바,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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