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9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확인기업 홍보,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이…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확인기업 홍보,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이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선정되는 기업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중의 산정기간 요건 또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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