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본회의 의결 철회2020.07.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인 만큼 사망한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는 생전 활동 등을 심사하여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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