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포함)에서 감면된 진료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8 발의
발의2020.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포함)에서 감면된 진료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참전유공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40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6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 설>
1.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인 경우
<신 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을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5세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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