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7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누구든지 채용절차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누구든지 채용절차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누구든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취업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취업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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