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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7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조금제도는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 수행상 필요한 보조금은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분권 사업 등 특정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기에는…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보조금제도는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 수행상 필요한 보조금은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분권 사업 등 특정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기에는 포괄적이고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도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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