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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안 제8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80으로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제1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9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30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29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730"을 "680"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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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