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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수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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