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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2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열공급구역의 감소 또는 증가,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지가 완공된 후에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열공급구역의 감소 또는 증가,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지가 완공된 후에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에 노출되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의 범위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여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신고ㆍ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 및 제5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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