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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4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02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더욱 많음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선거비용 지출이 더 크다는 점과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낮춰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상향하여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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