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6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대학’의 명칭을…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대학’의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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