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정당’ 부분은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정당’ 부분은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이에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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